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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리뷰

사회초년생 202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팁!

by 비즈라이프24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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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매번 곤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 대해혜택이 없다고 생각해 연말정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잘 따져보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도 대출이 있다면 잘 따져보면 13번째 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2023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 월세, 전세 증거자료 보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해야하고 월 납입하고 있는 대상자도 동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10%~12%까지 공제해주니 꼼꼼하게 챙겨야 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연간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이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최대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고 공제한도 금은앤 96만원까지입니다.

 

또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은행등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의료비공제 많이 지출해야 공제! 건강한 걸로 위로


감기로 인해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의료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지출의 경우 지출한 급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감기로 인간 소비 지출이 있다면 의료비공제에서 금액이 적어 공제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면 연봉이 4천만원이면 3%인 금액 120만원보다 더 많이 써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크게 의료비 지출이 나가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다니까 700120만원을 더해 820만원이 넘어야 최고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별로 아프지 않아 매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은적은 없습니다.하지만 시력교정 용도의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용은 꼬박꼬박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 항목에 넣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부양가족도 인당 50만원한도로 최고 200만원가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안경과 렌즈를 구입했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안경이나 렌즈 구입시 현찰보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세요.

 

지출도 현명하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 이 즈음 되면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금액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이 된다면 현금영수증과 제로페이 사용도 분산해서 사용하는 현명한 지출도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넘는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공제해줍니다.  만일 연봉 6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1500만원 초과금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측 1500만원이상 혜택이 좋은 카드사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제로페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교통비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KTXSRT등 고속철도와 고속버스로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나 비행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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