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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리뷰

부모급여 신청과 양육수당 월 70만원 받는 방법

by 비즈라이프24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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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고급여 지급시기도 궁굼한데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지급 되고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지요.
이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의 비전과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영아수당을 통해 부모급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생하는 아동들이 부모급여 대상자 인데요. 작년 2022년 9월생도 부모급여 7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되는 것이지요.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소급 그리고 부모급여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합쳐 월70만원이 지급 되고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만 0세~1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51만 4천원이 예상되는데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을 뺀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가 35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료 35만원을 지원 받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는데요.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고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Q & A


우리아이가 2022년생인데 부모급여는?

2022년 9월~12월 출생아라면 올해 8월까지 만 0세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만 1세 아이 부모급여 받을수 있나?

집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월 35만원을 받을수 있고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격이 되나?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변경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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